대출한도 재대출 동일
대출금리 재대출 시 이전대출의 전액 상환시점 금리 적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 이수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완제자 인센티브 제공
①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시 연 4.5%로 재대출 신청 가능
(6개월 미만 이용 시,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② 만기 경과 전 완제 시 상환격려금* 지급
* 납입 이자의 50% 지원(대출을 연 4.5%로 이용한 자는 제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처리된 경우 인센티브(①,② 모두) 제공 불가
조회시점 기준이며, 일부 지역(센터)는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마감되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 (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최초대출
센터 상담예약
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센터방문 시 사전 예약 필수
① 센터 상담예약
② 센터 방문
추가대출 및 재대출
대출금리
대출한도
상환방식
필요서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신 분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금융교육이수 또는 복지멤버심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이력이 있으신 분은 센터방문 없이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센터방문이 필수입니다.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 중이시면 완제 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대상자만 ‘26년 말까지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추가대출 가능)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정상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하였을 경우 제외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5.12.26(금)까지만 대출(최초,재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대상자에 한해서 26년 말까지 추가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상환중인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기한연장과 CMS, 납부일변경 등 사후관리는 계속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대상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 유효기간은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입니다.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를 위해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으로 대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앱)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요건은 대출신청 시에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제출은 불가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만기 이내 전액 상환자 대상으로 상환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실행 1개월 이상~만기 경과 전 전액 상환자(만기 상환 포함)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채무조정, 매각된 경우 제외
실제 납부한 이자의 50% 페이백 → 일반6.25%p, 사배자 4.95%p 해당
※ 단,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대출(4.5%)은 페이백 제외
※ 제도 개편(‘26.1.2) 이전에 취급한 만기일시상환방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제도 개편 이후에 취급한 추가대출도 포함)의 경우 ‘실제 납부한 이자’와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분’ 차액 페이백 → 3%p 해당
추가대출 신청시점에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원리금 전액 완제 시 4.5% 적용됩니다. 6개월 미만 이용 후 완제하셨다면, 재대출은 12.5%(사배자 9.9%)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이용한 계좌 이력이 있을 경우 적용됨(단, 계좌 간 기간 합산은 불가)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정상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하였을 경우 재대출 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