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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 안내
ver:202303212

소액생계비대출
알아보기

  • 최대한도
    100 만원
  • 대출금리
    15.9%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드립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p), 최종 9.9%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
    )
  • 만기일시 상환

조회시점 기준이며, 일부 지역(센터)는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마감되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신청방법

    1. 대출 자격조회
    2. 센터 상담예약
    3. 상담 및 대출신청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 ~ 20:00)

    대출 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 ~ 20:00)

    ※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 집니다.

  • 상품 상세정보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대출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 자주하는질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3.6.12(월)부터 매주 월~금요일 5일동안 익일부터 최대 5주까지 기간 중 주간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온라인·전화상담 예약 센터방문 및 대출상담
    6.12(월)~6.16(금) 6.13(화)~7.14(금)
    6.19(월)~6.23(금) 6.20(화)~7.21(금)
    6.26(월)~7.1(금) 6.27(화)~7.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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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을 통해 예약하거나,
    -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 중‘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