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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비스 안내
ver:20250328

불법사금융예방대출
(舊 소액생계비대출)

알아보기

  • 대출한도 재대출 동일

    100 만원
  • 대출금리 재대출 시 이전대출의 전액 상환시점 금리 적용

    15.9%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드립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연3.0%p)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금리인하(연0.5%p)
    최저 연9.4%

  • 만기일시 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 만기일에 전부 상환,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조회시점 기준이며, 일부 지역(센터)는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마감되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 및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신청방법

    1. 대출 자격조회
    2. 센터 상담예약
    3. 상담 및 대출신청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 ~ 20:00)

    대출 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 ~ 20:00)

    ※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 집니다.

  • 상품 상세정보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재대출 시 이전 대출의 전액상환 당시 최종금리
    금리우대 성실상환 시 6개월마다 3.0%p(최대 6%p),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0.5%p 금리인하 → 최저 연 9.4%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성실상환요건 충족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센터 방문 · 대출 상담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하단 자주하는 질문 확인 필요
  • 대출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 자주하는질문
    원금상환의무가 발생한 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관련 특례채무조정제도 두 가지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상환 조건부 기한연장(만기경과 후 기한연장)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요건 :

    ① 의무상환금(최초대출실행금액 10% + 미납이자) 납부 필요, ② 신용정보원 부적격자(세금 체납, 금융질서 문란자 등)가 아닐 것 ③ 대출 만기가 경과할 것

    - 제도안내 :

    1년 단위로 기한연장가능하며, 각 채권당 1회만 신청가능/ 기한연장 시 이자를 상환하신 후, 만기 시에 원금 일시상환 / 서민금융진흥원 타 대출 제한 없음

    장기분할상환 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요건 :

    ① 의무상환금(미납이자) 납부 필요, ② 신용정보원 부적격자(세금 체납, 금융질서 문란자 등)가 아닐 것 ③ 대출 만기가 경과할 것

    - 제도안내 :

    1~5년 이내 분할상환 기간 선택하여 신청/ 분할상환 기간동안 원리금(원금+이자) 균등 상환

    ※ 장기분할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타 대출 이용 불가한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① 서민금융잇다(앱) :

    로그인 → 신청내역 → ‘불법사금융대출 신청내역’ 선택 → 대출관리 → 1) 일부상환조건부 기한연장 : ‘기한연장’ 선택, 2) 장기분할상환 : ‘채무조정’ 선택

    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국번없이 1397 또는 서민금융잇다(앱)으로 방문예약 후 신청

    ※ 두 제도 모두 의무상환금을 납부하셔야 이용가능하며, 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상세한 내용은 ☎ 국번없이 1397로 문의바랍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복지멤버십을 가입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서민금융교육”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정상상환하신 분들께서는 이전 대출의 최종 상환 당시 금리로 재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추가대출 또는 재대출의 경우 본 APP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50만원 초과 대출 또는 채무조정 연계 대상 고객일 경우 센터방문 필요)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3.6.12(월)부터 매주 월~금요일 5일동안 익일부터 최대 5주까지 기간 중 주간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온라인·전화상담 예약 센터방문 및 대출상담
    6.12(월)~6.16(금) 6.13(화)~7.14(금)
    6.19(월)~6.23(금) 6.20(화)~7.21(금)
    6.26(월)~7.1(금) 6.27(화)~7.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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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을 통해 예약하거나,
    -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 중‘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