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재대출 동일
대출금리 재대출 시 이전대출의 전액 상환시점 금리 적용
조회시점 기준이며, 일부 지역(센터)는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마감되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 및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 신청방법
●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 ~ 20:00)
● 대출 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 ~ 20:00)
※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 집니다.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재대출 시 이전 대출의 전액상환 당시 최종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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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 성실상환 시 6개월마다 3.0%p(최대 6%p),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0.5%p 금리인하 → 최저 연 9.4%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성실상환요건 충족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센터 방문 · 대출 상담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하단 자주하는 질문 확인 필요 |
●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 신청요건 :
① 의무상환금(최초대출실행금액 10% + 미납이자) 납부 필요, ② 신용정보원 부적격자(세금 체납, 금융질서 문란자 등)가 아닐 것 ③ 대출 만기가 경과할 것
- 제도안내 :
1년 단위로 기한연장가능하며, 각 채권당 1회만 신청가능/ 기한연장 시 이자를 상환하신 후, 만기 시에 원금 일시상환 / 서민금융진흥원 타 대출 제한 없음
- 신청요건 :
① 의무상환금(미납이자) 납부 필요, ② 신용정보원 부적격자(세금 체납, 금융질서 문란자 등)가 아닐 것 ③ 대출 만기가 경과할 것
- 제도안내 :
1~5년 이내 분할상환 기간 선택하여 신청/ 분할상환 기간동안 원리금(원금+이자) 균등 상환
※ 장기분할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타 대출 이용 불가한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① 서민금융잇다(앱) :
로그인 → 신청내역 → ‘불법사금융대출 신청내역’ 선택 → 대출관리 → 1) 일부상환조건부 기한연장 : ‘기한연장’ 선택, 2) 장기분할상환 : ‘채무조정’ 선택
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국번없이 1397 또는 서민금융잇다(앱)으로 방문예약 후 신청
※ 두 제도 모두 의무상환금을 납부하셔야 이용가능하며, 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 상세한 내용은 ☎ 국번없이 1397로 문의바랍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온라인·전화상담 예약 | 센터방문 및 대출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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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월)~6.16(금) | 6.13(화)~7.14(금) |
6.19(월)~6.23(금) | 6.20(화)~7.21(금) |
6.26(월)~7.1(금) | 6.27(화)~7.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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